'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혁신적인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하루 1,000원, 즉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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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방식과 규모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신축 다세대주택 500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시중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인천시는 연간 1,000가구(매입임대 5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최초 2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우선 순위
천원주택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
예비 신혼부부: 결혼 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커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신생아를 둔 가구
2.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3.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 여부,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가점 항목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자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입니다. 총자산은 3억 6,2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억 3,100만 원까지 완화됩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천원주택의 첫 번째 입주자 모집은 2025년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은 인천시청 본관 로비에서 방문 접수로 이루어지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신분증 및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예비 입주자 발표는 2025년 6월 5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인천도시공사(i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 첫날인 2025년 3월 6일에만 604명이 신청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정보
천원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인천도시공사(iH)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출산 장려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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